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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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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지원 개요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청년월세지원 임차요건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살아가면서 가장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게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중 주거는 필수이기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만 있다면 훨씬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경제가 불안정한 청년층에 지원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1년동안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임차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1.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 지급기간 : 2024 3월 ~ 2026년 12월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급한도 : 월 최대 20만원 

 

2.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조 건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1989년 ~ 2005년생) 청년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차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 상황이면 신청가능
  (청년 : 신청년도 기준 출생년도 적용)
소 득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500만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7천만원 이하

2024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 

3.  2024 청년월세지원 임차요건 

  •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 (신청일 전까지)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 필수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반전세, 월세, 연세 등 모두 포함

  ※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giro.go.kr)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녕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5.  2024 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

  • 전세, LH 공공임대주태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
  • 청년월세지원 1차를 받았던 수혜자도 신청할수 있으며, 1차 기간이 종료 후 지원가능

 

6.  2024 청년월세지원 준비서류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일 전까지 가입)
  •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본인명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위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안내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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