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청년월세지원 개요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청년월세지원 임차요건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살아가면서 가장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게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중 주거는 필수이기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만 있다면 훨씬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경제가 불안정한 청년층에 지원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1년동안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임차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 지급기간 : 2024 3월 ~ 2026년 12월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급한도 : 월 최대 20만원
2.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구 분 | 내 용 |
조 건 |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1989년 ~ 2005년생) 청년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차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 상황이면 신청가능 (청년 : 신청년도 기준 출생년도 적용) |
소 득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500만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7천만원 이하 |
3. 2024 청년월세지원 임차요건
-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 (신청일 전까지)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 필수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반전세, 월세, 연세 등 모두 포함
※ 위 사항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giro.go.kr)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2024 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
- 전세, LH 공공임대주태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
- 청년월세지원 1차를 받았던 수혜자도 신청할수 있으며, 1차 기간이 종료 후 지원가능
6. 2024 청년월세지원 준비서류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일 전까지 가입)
-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본인명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위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