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떤 자격과 기준이 필요한지, 또한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일하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가정에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5월에 1회 신청해서 8월이나 9월에 1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관리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한 사람이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가 연간 총급여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소득요건
총소득금액이 가구유형별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아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재산요건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정기신청
: 매년 5월1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 매년 3월1일부터 3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만 가능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심사진행을 조회하면 결정일과 지급일을 확인할수 있으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지급액은 가구유형, 총급여액,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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